군의원 사전 선정업체 발주…의원·친인척 업체 포함 의혹
공개입찰 피하려 사업 쪼개기도…“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전남 무안군이 올해 군의원들에게 주민숙원 사업 명목으로 예산 항목에도 없는 포괄사업비를 배정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은 군의원 9명한테서 올해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신청을 받아 무안읍(3건), 일로읍(3건), 삼향면(4건), 몽탄면(5건), 청계면(3건), 망운면(6건), 해제면(4건) 등 대부분을 관련한 읍·면에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군의원이 공사와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6월25일 군 주간업무 보고서에도 군 의원 포괄사업비(1억2000만원)가 명시돼 군의원 1인당 포괄사업비가 1억원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군은 2003년 11월부터 도급액 2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공사를 3~4개로 나눠 발주했다. 더욱이 올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업체 가운데에는 군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업체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민원사항을 이야기하면 1명당 1억원 안팎에서 공사를 집행했다”며 “다른 시·군도 지방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소규모 개발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관례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지역의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 집행부에 얘기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무안군은 다른 시·군에 견줘 (포괄사업비 명목의) 예산 배정이 가장 적은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는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직접 지정해 계약하도록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지역민원 해결이란 명분으로 사전선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무안/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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