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6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의 비등록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상주시 주민 10명을 구속했다.
이들 주민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이아무개(57) 전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의원을 지낸 이씨는 주민들에게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미 구속된 상태이다.
경찰은 김 의원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씨가 건넨 돈의 출처, 김 의원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김 의원의 지시나 부탁 없이 내 스스로 김 의원 당선을 위해 돈을 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김 의원의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니지만 김 의원 선거운동을 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당선됐다. 대구/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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