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개 업체의 인건비 등은 제외
민주연합노조 “5억 더 돌려받아야”
시 “세대당 단가…과다계상 아니다”
민주연합노조 “5억 더 돌려받아야”
시 “세대당 단가…과다계상 아니다”
전남 순천시가 4개 청소용역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건비 과다계상액 등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순천시의 자료를 보면, 시는 2012~2015년 4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된 대행비 가운데 업체 쪽의 원가 부풀리기 수법으로 더 지급된 금액을 2억2028만원으로 집계했다. 시는 이들 업체가 수거차량의 연식과 가격, 대수를 엉터리로 꾸미고 이에 연동되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일반 관리비, 차량 유류비 등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원가를 부풀린 점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회수한 788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환수할 금액을 1억4148만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지난 1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원가 산정 문제를 조사해 이렇게 결정했다.
하지만 순천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연합노조는 “5.85명의 임금과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3억6914만원이 환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4개 청소용역업체에 지난해 환경미화원 88명이 고용돼 청소차량 32대로 일했는데, 93.85명이 37.95대로 일한 것으로 부풀려 원가 산정을 한 액수가 환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95대분의 차량 유류비와 수리·수선비 등이 과다산정돼 용역업체에 지급된 9022만원도 환수 대상이라는 것이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해 5.85명의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등의 과다계상액 4억5936만원에 87.74%라는 계약률을 적용하면 환수 대상 금액이 4억307만원이며, 여기에 2012~2015년 과다계상 금액 2억2028만원을 합하면 환수해야 할 총액은 6억2336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조 쪽은 “시는 이미 회수된 7880만원을 뺀 5억4455만원을 추가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등 3개 정부 부처의 합동 지침(2012년 1월16일)대로 용역에서 산정된 대행비 가운데 과다계상된 인건비는 용역업체가 이익을 볼 게 아니라 88명의 환경미화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순천시는 “2012~2014년은 인건비를 시가 직접 관리해 정산했으나, 지난해엔 몇 명을 고용할지를 요구하지 않고 세대당 단가를 일괄 지급했다. 이 때문에 용역 기초설계 당시보다 인원을 더 적게 투입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는 없다. 노조가 표준원가 산정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환수 금액이 축소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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