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에는 노조 사무실이 있는 18층 복도 등 모두 105곳에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돼 있다.
시 내부 문건 ‘채증반 운영계획’
본청·시의회 등에 6~9명씩 8개조
CCTV 있는 관제센터에 2명 배치도
시 “노조 기표소 1명씩 배치만” 해명
본청·시의회 등에 6~9명씩 8개조
CCTV 있는 관제센터에 2명 배치도
시 “노조 기표소 1명씩 배치만” 해명
공무원노조의 투표 행위를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했다는 의혹(<한겨레> 10일치 10면)을 사고 있는 광주시가 공무원들의 투표 참여를 막기 위해 채증반을 대대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시 자치행정국의 내부 문건인 ‘채증반 운영계획’을 보면, 시는 3월9일부터 시작된 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앞두고 8개 조의 채증반을 운영한다고 돼 있다. 시 자치행정국은 직원 전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개 조로 나눠 본청 1층부터 15층과 시의회 사무실까지 한 조에 6~9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점검 내용은 “근무시간 전후를 불문하고 부서별 순회 투표를 하는지 등을 채증하는 것이 목표”라고 돼 있다.
이밖에 공무원노조의 기표소가 있는 4곳에도 별도로 공무원들을 7~8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시 자치행정국 쪽은 “채증반을 따로 운영한 적이 없다. 노조 기표소 4곳 부근에 공무원 1명씩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노조 동향을 파악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문건에는 특히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돼 있는 본청 관제센터에도 공무원 2명을 배치한다고 나와 있다. 광주시청에는 노조 사무실이 있는 18층 복도 등 모두 105곳에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돼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폐회로텔레비전을 ‘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지난달 4일 검찰이 영장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청사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건넨 것도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의 한 변호사는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의 소유는 시일 수도 있지만, 영상에 찍힌 사람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판사의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했다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투표 기간 중에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 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청사관리계 쪽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5호와 7호에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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