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7월부턴 위반차량 단속”
대전시는 25일부터 삼성4~농수산5가(2.7㎞)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전~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와 버스정류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 도로의 도심 구간에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4~농수산5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주말,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전일제이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위반 차량을 단속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은 36인승 이상 차량과,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한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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