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안 공개…자치도지사가 일반직중 임명
“지방자치 후퇴…지사 전횡·공무원 줄서기 우려”
“지방자치 후퇴…지사 전횡·공무원 줄서기 우려”
내년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과 부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자부 법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시장과 부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만으로 임명하는 것은1970~80년대의 개발독재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행자부가 오는 28일 입법예고에 앞서 공개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도록”돼 있다.
또 이 법 제7조에 나와있는 행정시 부시장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도의회, 시민단체들은 “도지사가 시장과 부시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인 70~80년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의회 양우철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행정구조 개편 특별법안은 애초 도민사회가 원했던 행정구조 개편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도민들의 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이번 법안은 임기보장형 시장이나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는 물론, 애초 제주도가 밝힌 개방형 임명직에서도 크게 후회한 것”이라며 “도지사의 전횡이 우려되고 낙하산 인사 등 갈등해소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런 상태로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제주대 정외과 교수도 “이번 시장과 부시장 임명방안은 지방자치가 행정에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 행자부의 법안내용은 전적으로 도지사의 힘만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계층 구조개편이 도지사의 인사권만 강화시키는 바람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러닝메이트제나 임기보장형 시장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