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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5·18 학술대회’ 초청받은 재독동포, 입국 거부 당해

등록 2016-05-13 19:42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 강제출국
일부 “테러방지법 탓” 정부 조처 반발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36돌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하려던 독일 국적의 80대 재독동포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독일로 강제 출국됐다.

5·18기념재단 쪽의 말을 종합하면, 이종현(80·독일 뒤스부르크 거주) 독일 한민족유럽연대 상임고문은 12일 낮 12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24시간여 만인 13일 낮 12시30분 독일로 출국당했다. 이 고문은 오는 17일 광주에서 5·18기념재단 주최로 열리는 ‘아시아 포럼’에 공식 초청을 받아, 1980년대 이후 독일 민주화운동을 발표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19일까지 머물 예정이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 끝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라 생각해 국정원 쪽에 연락했더니 국정원은 ‘인천공항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 같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이 고문의 입국 불허 통지서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2조 규정에 따라 독일로 출국할 것을 명함’이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 사유는 적혀 있지 않다.

일각에선 이 고문의 입국 거부 조처가 지난 3월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광주/정대하 기자, 김미영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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