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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 야간자율학습 강요 못한다

등록 2016-05-16 21:14

상임위에서 통과…이르면 7월부터
0교시 수업·방과후 학습 등도 포함
충남의 학생·학부모는 이르면 7월부터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충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홍성현 도의원(천안1·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0교시 수업,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참여 여부를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 학습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뼈대다. 또 교육청에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고, 학교 등이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참여 등을 강제할 경우 도교육감이 이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조례안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지침에도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입시를 앞둔 일선 학교에서는 학력 신장을 위해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홍 의원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듣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을 잡아놓는 경우도 있었다. 논란이 없지 않지만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인권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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