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는 누구든 방청하거나 회의록을 볼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자체 산하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시한 것은 이 조례가 처음이다.
이 조례는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경기도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해 누구든 방청할 수 있도록 했고, 안건의 대면 심사 의결 원칙을 담아 서면 심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 누리집에 올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규정을 명시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등 164개의 위원회가 있다.
조례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가 회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았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의 책임 행정을 구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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