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하고 있는 전 교육부차관 설동근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7~12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해운대구갑 선거구 주민한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여통을 보내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해운대구갑 선거구 주민한테 설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ㄱ씨 등 3명을 구속했다. ㄱ씨는 부산의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설씨의 선거캠프 본부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설씨는 지난 1월 20대 총선 해운대구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나섰다가 하태경 당선자한테 밀려 낙선했다. 설씨는 부산시교육감을 3연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을 지낸 뒤 부산 동명대 제7대 총장으로 일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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