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한 정한철 전국교직원노조 부산지부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의 복직 통보와 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은 정한철 부산지부장의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직권면직 결정에 최종 서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 복직신청을 낸 임아무개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의 복직은 받아들였다. 부산시교육청은 복직 통보를 듣지 않은 임 정책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거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상보다 빨리 정 지부장의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해 안타깝다.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전임자를 학교에 복귀시키고 미복귀자에게 직권면직 조처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한 안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 등 8명의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감 8명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어 “교육공무원에 대해 법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을 넘겼다고 교육감을 고발하는 것은 무리한 압박이다. 부당한 고발을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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