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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용역노동자에 뒷짐 진 부산 행정기관

등록 2016-06-01 23:07수정 2016-06-01 23:07

13곳 중 4곳만 시중노임단가 적용
부당업무 막을 보호지침도 안지켜
“상벌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어야”
부산시와 산하 구·군 등 많은 행정기관들이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를 하는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 1월 공공부문 용역 발주 때 최저임금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계약하도록 권고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평균 노임단가에서 공공부문 최저낙찰률을 곱해 정하는데, 올해는 8209원(최저임금안 6030원)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9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1일 “고용노동부의 ‘2015년 부산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산지역 행정기관 13곳의 용역계약서와 용역업체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기관은 4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행정기관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부산시교육청 등 18곳 가운데 5개 구를 뺀 13곳이다.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해운대·영도·사하·서·수영구 등 5곳은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시중노임단가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책연대의 분석 자료를 보면,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행정기관은 동·북·연제·사상구로 조사됐다. 강서구와 시교육청은 각각 업체 2곳과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각 1곳만이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계약서에 부당한 업무 지시, 노동3권 제약, 경영·인사권 침해 등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한 보호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상·강서구엔 경영·인사권 침해 조항과 노동3권 제약 조항이, 금정구엔 부당한 업무 지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 사업국장은 “정부의 시중노임단가 지침은 권고 사항이라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상벌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2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관에서 시민단체, 노조, 정치권, 부산시 등과 함께 부산의 공공기관 용역노동자 임금 실태 파악과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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