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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무궁화 열차 탈선사고 수사한 검찰, “기관사가 선로변경지점 착각했다”

등록 2016-06-03 17:55

지난 4월 발생한 전남 여수의 열차 탈선사고는 기관사가 선로변경지점을 착각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전라선 여수 율촌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정아무개(5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기차교통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4월22일 새벽 전남 여수의 율촌역 구내에서 시속 35㎞인 제한속도를 어기고 117㎞로 선로를 변경하다 탈선해 동료 기관사 양아무개(53)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 22명 중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탑승 전에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해야 하고, 운행 중에 관제원의 무전을 경청해야 하는데도 주의를 게을리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때문에 정씨는 보수 공사 중인 순천역~율촌역 하행선을 우회해 상행선을 이용하다가 다시 하행선으로 변경하는 지점을 10㎞ 앞인 덕양역으로 잘못 알고 율촌역 부근에서 129㎞까지 가속을 했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기관차의 제동장치와 무전기기, 신호기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제원들도 탑승 전 기관사에게 지도표(운행허가증)와 운전주의문을 전달하고, 사고 3분 전에도 ‘율촌역에서 하행선으로 변경하라’는 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씨는 무전에 대해 “예, 알았습니다’라고 건성으로 대답했고, 이후 다시 묻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상렬 순천지청 형사1부장은 “담당자의 안전의식이 없으면 어떤 사고방지체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탑승 전 기관사가 운행정보를 제대로 아는 것이 관건이다. 운행정보를 관제원이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해 사전 공문과 전화 문자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기관차와 객차 등 모두 5량이 탈선해 순천역~여수역의 선로 통행이 25시간 동안 중단됐고, 복구비로 27억원이 들어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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