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전 ㄷ병원 원장 한아무개(53)씨와 이 병원 총무과장 윤아무개(47)씨 등 12명을 입건했다. 또 전문의약품을 매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병원 물리치료사 이아무개(51)씨와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 직원 박아무개(41)씨도 입건했다.
한씨는 2013년 10월24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시 중구 대사동 ㄷ병원 수술실에서 복합골절환자 김아무개(46)씨의 관절 고정 수술을 하면서 총무과장 윤씨에게 나사를 박고 봉합하는 수술을 시키는 등 2011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환자 68명을 수술하면서 의사면허가 없는 윤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급 의사인 한씨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윤씨에게 수술을 시켜왔으며, 수술을 하다가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윤씨가 수술을 마무리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이 병원 물리치료사 이씨는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약회사 직원 박씨에게 전문의약품인 영양제와 독감예방주사액을 주문해 받은 뒤 이를 간호사 박아무개(31)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사고 있다. 간호사 박씨 등은 사들인 주사액을 아는 이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병원의 의료재단이 한 원장과 윤 과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전권 의원과 병원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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