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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소환투표 청구서명 열람 시작

등록 2016-06-07 21:33수정 2016-06-07 21:33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부 열람 첫날인 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열람장에 많은 이들이 방문해 서명부 사본을 살펴보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부 열람 첫날인 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열람장에 많은 이들이 방문해 서명부 사본을 살펴보고 있다.
도·시·군·구 선관위서 13일까지
이의신청 결정 공지는 27일까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청구인서명부 열람이 시작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는 13일까지 날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복사본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경남 22개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해당 지역 서명부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명부 열람은 경남도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서명부를 열람하려면 경남도선관위나 경남 시·군·구 선관위에 비치된 열람신청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서명부를 복사·촬영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은 열람 마지막날인 13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27일까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공지한다.

이의신청 대상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누구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해 행해진 서명 △동일인이 2차례 이상 서명한 경우 △서명요청기간 외 기간에 행해진 서명 △강요·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서명 △검인·교부 일련번호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어긋나는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정해진 양식에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혼잡을 피하고 열람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시에 18명까지만 열람할 수 있다. 열람대기자가 있을 때는 한 차례 한 시간으로 열람시간을 제한한다.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선관위가 직접 모든 서명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잘못된 서명에 대한 검사는 이중으로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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