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맥쿼리 최소운영수입보방식 폐지하고, 행정감독명령 취소
맥쿼리 차입금 이자 수입, 순환도로 사업운영비에 포함해 논란 전망
맥쿼리 차입금 이자 수입, 순환도로 사업운영비에 포함해 논란 전망
1400억원대의 재정보전금을 쏟아부어 ‘세금 먹는 하마’로 지목됐던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해 광주시가 민자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14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2순환도로 1구간(북구 두암동~소태동, 5.67㎞)의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와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을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시는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될 경우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6~2028년 36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운영비(투자원금+차입금 이자+관리비)에 실제 운영수입이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2028년까지 2400억원만 지원하면 된다.
시는 광주순환도로의 100%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쪽이 소태영업소 하이패스 구축(9월 개통), 지산나들목 신설(2018년 개통) 등 추가로 100억원 상당의 편의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13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맥쿼리인프라와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 조건 변경 실시협약을 하면 2012~2015년 미지급 재정보전금 851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2011년 민간사업자 쪽에 내렸던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도 취소한다. 민간사업자 역시 대법원 상고심을 취하할 방침이다.
이번에 양쪽이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합의한 것은 “소송이 길어지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도로과 쪽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민간사업자 쪽에서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을 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재정지원 방식을 변경하면서 맥쿼리인프라에서 빌린 차입금의 고율 이자 수입을 광주순환도로의 사업운영비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주순환도로는 2003~2004년 임의로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낮추면서 맥쿼리인프라에서 2000억 여원의 돈을 빌린 뒤 10~20%의 이자율을 적용해 10년동안 이자만 1401억원을 지급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협상이 완료되면 맥쿼리인프라 쪽은 9.8%의 이자를 연 수익으로 챙기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현재 금융권 이자율이 저금리 구조인데 맥쿼리인프라 차입금의 이자율이 9.8%대로 높은 것은 연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도로과 쪽은 “이번 합의는 양쪽의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해명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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