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원양어선 '501오룡호'. 한겨레 자료사진
2014년 12월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전체 승선 인원 60명 가운데 7명만 구조됐고, 27명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26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501오룡호는 선장 등 4명의 선원 자격이 선박직원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것이 501오룡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501오룡호의 선사 사조산업 등 원양선사들이 501오룡호 참사 이후에도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해양안전경비본부는 "최근 한 달 동안 54개 원양선사 소속 223척의 원양어선을 점검한 결과,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혐의(선박직원법)로 13개 원양선사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조산업, 오양산업 등 13개 원양선사들은 항해, 기관, 통신 등 관련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는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고 30척의 원양어선을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경 자료를 보면, 13개 원양선사의 30척 가운데 통신장 미승선 18척, 기관사·항해사 미승선 각 5척, 기관사·통신장 미승선 1척, 항해사·기관사·통신장 미승선 1척으로 나타났다.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원양선사들은 해경에서 "경영난과 함께 원양어선의 해기사를 쉽게 구할 수 없다. 선원들도 임금·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선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원양어선 선원이 줄어드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한국선원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원양어선 전체 선원은 2000년 5400여명에서 2013년 1900여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초 원양어선 최저승무기준 조사를 벌여 이를 위반한 47개 원양선사 181척을 적발했지만, 이들한테 3~6개월 유예기간을 줘가며 최저승무기준을 지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최저승무기준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 인적 구성요건이다. 최저승무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최저승무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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