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3명 구속…선불금 갚으라 압박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여성을 고용해 선불금을 준 뒤 성매매를 시키고, 이 여성이 달아나자 여성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선불금을 대신 갚으라며 어선에 강제로 태운 혐의(공동협박·갈취 등)로 이아무개(35)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1일 경남 통영시 한 식당에서 정아무개(42)씨로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ㄱ씨(35·여)를 소개받은 뒤, ㄱ씨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의 다방으로 데려가 일주일 동안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지난 3월10일 ㄱ씨가 달아나자 ㄱ씨에게 줬던 선불금과 영업손실금 등 1000만원을 대신 내놓으라고 정씨를 협박해, 3월23일 정씨를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태운 뒤 선주로부터 선불금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씨 등의 협박 때문에 전남 완도와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는 장어잡이 통발어선에서 1년 동안 요리사로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3월27일 경남 통영항을 출항했다가 4월14일 돌아오자마자 달아나 최근까지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선원으로 강제로 고용된 과정과 별도로, 이씨 등이 운영하는 다방을 통해 이뤄진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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