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으로 사업 진행…7월 중 수당 지급 목표
복지부 “외부개입 사실 아니다…서울시 사업 강행 중단할 것”
복지부 “외부개입 사실 아니다…서울시 사업 강행 중단할 것”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방안까지 시와 합의했다가 돌연 사업 자체를 불수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청와대 외압” 탓에 복지부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그간 협의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합의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며 “복지부의 입장이 수용에서 재검토, 불수용으로 바뀌는 과정에 외부개입이 있었다”며 “원래 합의한 대로 6월 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기자브리핑에서 “14일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17일께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 및 공동평가 방안 등의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동아일보>에 합의 보도가 나간 15일 오전 ‘재검토 요청’ 입장을 내놓더니, 저녁에 아예 ‘불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시 관계자는 “보도 이후 입장이 바뀌었고, 복지부 실무진이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말도 해왔다”고 말했다. 전 혁신기획관은 외부개입의 주체가 청와대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애초 협의한 대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청년활동 범위를 취업·창업과 관련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정책 모니터링 방안을 재설계할 것 등 복지부의 수정 요구를 담았다. 7월 말부터 6개월 동안 청년 3000명이 월 50만원씩을 받는다.
복지부는 서울시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 감액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며 “외부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는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최우리 황보연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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