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21일 부산 북구청사 앞에서 북구의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부산에선 처음으로 북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9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는 21일 부산 북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산하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든 북구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북구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규직 전환 등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11회 정례회에서 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가 2012년 11월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든 뒤 경기·경남·인천·경북 구미 등 지자체가 잇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에선 부산시와 16개 구·군 가운데 북구가 처음 이 조례를 제정했다.
북구 조례에는 △상시·지속적 무기계약직 전환 △상여금·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 복지 수준 향상 △위탁계약 기관이 바뀔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 관리대책 마련 △비정규직 차별대우 방지 등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조항도 마련했다.
조례에는 또 북구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과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북구와 구의회 등 지자체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40여명의 노동조건 등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호 북구의원(더민주)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산 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여러 구의원들을 설득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 강제조항이 많지 않아 선언적인 조례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 사업국장은 “북구의회의 보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부산의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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