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환경 노조, 지난해 7월 노조원 15명에서 8개월 만에 한명도 안 남아
노조 조직부장은 불성실 근무로 해고 당해
노조 조직부장은 불성실 근무로 해고 당해
전남 순천의 청소용역사인 백진환경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이 회사 노동자인 장지섭(52)씨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심사해 장씨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판정은 노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백진환경에는 지난해 7월 노조가 설립돼 노동자 70명 중 15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사쪽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8개월 만에 전원이 탈퇴해 현재는 노조원이 한명도 없다.
입사 25년차인 장씨는 지난해 7월 전국민주연합노조 순천지부 백진환경지회에 가입해 조직부장으로 활동했다. 장씨는 지난 1월16일 순천시청 앞에 회사의 각성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가 한 달 만에 해고됐다.
장씨는 펼침막 설치를 거부한 이후 지난 1월26일 1호차 운전원에서 4호차 상차원으로 발령나 월급 4만원이 깎였고, 열흘 뒤에는 재활용 지원직으로 전보됐지만 끝내 2월16일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전남지방노동위는 “불과 8개월 만에 노조원 전원이 탈퇴했다. 사쪽의 조합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보인다. 장씨가 불성실하게 일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계약을 중단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씨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노조원 강아무개(60)씨의 신청은 기각했다. 강씨가 노조원이지만 정년퇴직 예고장을 받고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의 종료로 판단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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