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청 제한속도 하향조정…광주 자전거 우선도로 3% 불과
광주 도심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자동차 제한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 우선도로를 넓혀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 쪽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 도심에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제한속도가 60㎞/h로 통일됐다. 광주의 빛고을대로(10.6㎞), 무진대로(9.2㎞), 상무대로(12.7㎞)의 일부 구간은 차로수와 교통량 등이 유사한데도 제한속도가 60~90㎞/h로 들쭉날쭉했던 것을 조정한 것이다. 남문로 등 도심관문로 및 제2순환로 등 주요간선도로 14개 구간은 60㎞/h를 초과한다. 광주지역 도로의 4.1%가 70㎞/h 이상 도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도로 등은 30~50㎞/h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도심 자동차 제한속도를 낮추면서 자전거 사고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자전거 사고는 2013년 131건(3명 사망), 2014년 183건(2명 사망), 2015년 149건(4명 사망)의 사고가 발생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각국은 도심 차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도심 자동차 제한 속도 하향 조정 조처를 계기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 우선도로 확충이 필요하다. 광주의 자전거 도로(765.27㎞) 가운데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는 3%(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도로가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차로’는 1.2%(9.51㎞) 수준이다. 도로나 인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134.62㎞로 17.6%,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594.5㎞로 77.7%에 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광주의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은 2014년 기준 2.32% 수준이다.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은 “광주의 오른쪽 차도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여서 자전거 접근이 힘들다. 자전거 활용을 늘리려면 버스전용차로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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