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천남부서 지구대 소속 경위 조사 중
경찰관 3명 수시로 업주와 통화한 사실 드러나
경찰관 3명 수시로 업주와 통화한 사실 드러나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경찰 차량 번호를 미리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팀장인 ㄱ(58) 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ㄱ경위는 불법 오락실 업주 ㄴ(43)씨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단속 차량 번호와 수사팀 직원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오락실 수사 과정에서 ㄱ경위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받고 22일 오후 검거했다. 경찰은 ㄱ경위가 업주 ㄴ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인천 시내에서 불법 오락실을 수사하다가 업주의 차량에서 인천경찰청 직원들이 단속 때 이용하는 차량 2대의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고 차량번호 유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업주 ㄴ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ㄱ경위 등 경찰관 3명이 업주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ㄱ 경위는 지난 1년간 600여 차례 ㄴ 씨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오락실, 성매매 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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