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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쌌다’ 동거녀 세 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한 30대 영장

등록 2016-06-26 14:41수정 2016-06-26 14:56

경찰, 아이 몸에서 멍자국 발견
지속적인 학대 가능성 수사
강원도 춘천에서 30대 남자가 ‘똥을 쌌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 남자를 검거해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6일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아무개(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한 원룸 주택에서 김아무개(3살)군을 두차례 벽에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김군이 똥을 싸놓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걸 보고 씻겼는데 울고 보채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정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ㄴ(23)씨와 두달전부터 동거해 왔다. 숨진 김군은 ㄴ씨의 아들이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범행직후 친구에게 ‘아이를 죽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뒤 계속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ㄴ씨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 아이가 숨진지 하루가 지나도록 정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자 내용을 이상히 여긴 정씨의 친구가 25일 오전 8시께 숨진 김군을 발견하고 신고해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씨와 ㄴ씨가 대소변을 못가리는 아이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는 주변 진술과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많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받았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아이가 장애를 앓았는지도 부검해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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