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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유출’ 고려아연…경찰·국과수 합동감식

등록 2016-06-29 08:25수정 2016-06-29 08:27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노동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소방대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노동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소방대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사고배관 황산 잔존량·농도 조사…경찰·노동지청은 수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황산 유출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에서 29일 합동감식을 벌인다.

수사를 맡은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과수, 소방서 인력 등 10명가량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 사고 현장에서 감식한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팀은 황산이 유출된 장소, 사고 당시 배관 내 황산 잔존량, 황산 농도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울주경찰서는 사고 발생 후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원청인 고려아연 현장팀장,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관리자 등을 불러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황산 잔존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하청 어느 쪽 책임이든 부주의로 발생한 인재로 보고 있다”며 “책임자를 가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절차를 지켰는지를 조사 중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을 1차로 확인했으며, 고려아연의 모든개·보수 시설과 공정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고려아연 2공장에선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께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6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고려아연 정기보수 기간 첫날, 황산이 들어 있는 밸브를 열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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