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농가서 돼지열병
1300여마리 살처분…긴급 방역
1300여마리 살처분…긴급 방역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이 발생했다.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이다.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고열과 피부발진, 설사, 유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하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도는 방역 인력을 총동원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제주도는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림읍 금악리의 한 돼지농장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8일 오후 늦게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항체 발견 소식을 듣고 공무원 50여명을 동원해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423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이 발생 확인 당일인 28일 도내 축협공판장에 37마리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 예냉실에 보관하고 있던 3393마리의 지육을 고온고압으로 폐기했고, 29일 도축 예정으로 도축장에 계류 중인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했다.
도는 밤 사이 시간당 20㎜의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28일 밤부터 29일 오후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중산간 자락에 25t 규모의 대형 탱크 8개를 설치하고 긴급 매립 작업을 벌였다.
도는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10㎞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돼지의 이동을 통제했다. 방역대 안에는 3㎞ 이내 위험지역 65농가와 3~10㎞ 경계지역 89농가 등 모두 154농가가 27만2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성래 제주도 동물위생사업소장은 “이번 발견된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99.5% 정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것은 중앙에서 역학조사반이 내려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의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가 차단 방역 강화 등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서는 1998년 돼지열병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1999년 12월18일 전국 처음으로 돼지전염병(열병·오제스키병) 청정지역임을 선포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고해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발병으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를 위협 받을지도 주목된다. 도는 30일 이내에 돼지열병의 종식을 보고하고, 추가 방역 조처 결과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내면 청정지역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지역에서 18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29일 제주시 한림읍의 발생 농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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