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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청년활동수당' 3000명 4일부터 모집

등록 2016-06-30 16:29수정 2016-06-30 21:57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 이르면 7월말부터 현금 지급
서울시 발표한 날 복지부 ‘사업 불수용’ 최종통보, 법적 대응 예고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 대상자 3000명을 4일부터 모집한다. 15일까지다.

청년활동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살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이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등을 통해 파악한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지원자는 자신의 사회참여 활동 계획을 담은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달 안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초 첫 지급을 완료한다.

청년활동수당 대상자는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받게된다. 활동비는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소양, 경험 등을 향상시킬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활동비뿐만 아니라 취업 등과 관련한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 제공, 활동현장 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신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자격을 상실하면 활동비 지급은 중단된다.

이번 사업 방식은 정부와의 합의안에 기반했다. 서울시의 당초 방안과 달리 인정되는 구직활동 범위가 좀더 엄격해졌고, 일부 사용내역 증빙 의무 등도 추가되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시와 합의해놓고 돌연 사업을 불수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모집 일정을 밝힌 30일 청년활동수당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부동의 결정’을 서울시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의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조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복지부와 공동 평가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황보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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