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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윗집 60대 살해한 아랫집 30대 검거

등록 2016-07-04 07:42수정 2016-07-04 07:44

용의자 “층간소음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홧김에 범행”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30대가 하루 반나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인천 남동서 형사들이 지난 3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살인 등 혐의로 김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검거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씨는 A씨 부부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여동생과 함께 거주 중인 김씨는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A씨 부부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나와 서울 강동구로 이동, 한 편의점 내현금인출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서 250만원을 인출한뒤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밤에도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보낸 김씨는 이튿날인 3일 대부분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A씨 부부에게 수차례 항의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인천을 도피처로 택한 이유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추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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