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리감독 부실 등 들어 교육지원청 3명·조리사 6명 등 징계성 인사
학부모대책위, 특별감사·진상조사위 활동 받아들이기로
학부모대책위, 특별감사·진상조사위 활동 받아들이기로
대전봉산초 불량급식 사태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감사와 진상조사의 범위와 결과에 따른 책임자 징계, 사태 재발을 위한 대책 등 후속 조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봉산초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봉산초급식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서부교육지원청 해당 과장 등 관계 공무원 3명, 학교 조리원 6명 등 9명을 징계성 인사 조처하는 한편 특별감사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학교 영양교사도 기간제로 바꿨다.
이에 대해 봉산초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등 조처에 동의하면서도 조사 결과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 후속 조처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의 ‘선조처 후조사’ 로 증거가 인멸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봉산초급식비대위는 4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진상규명위원회 가동 방침을 받아 들인다. 다만 설동호 교육감은 감사와 진상조사의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처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대책은 비대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불량급식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교육청은 특별 감사의 대상과 범위, 감사결과에 따른 조처, 진상규명위의 운영 기준을 비대위에 밝히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비대위와 이런 사안들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앞서 영양교사·조리원, 서부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 등을 전보 조처하라. 지난 주말(2~3일) 학교 급식실을 청소한 것은 사실상 증거를 인멸한 행위이다. 특별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대위의 참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희 비대위 홍보담당은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급식실 위생불량 등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감독기관인 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다시 학교로 문제가 돌아왔고, 개선·경고 등 조처했다는 회신이 전부였다.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믿지 못하는 것은 수없이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된 급식을 받지 못한채 토하고, 배앓이를 하고 피부질환에 시달렸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원인을 밝혀 책임자를 징계하고 대책을 마련해 적어도 급식 문제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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