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원 강제조정안 받아들여… 새 민간사업자가 지급하는방안 검토키로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시작됐다. 상무대가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포탄사격장이었던 곳을 유원지로 개발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조성하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어등산 관광단지(총 273만6천㎡) 가운데 국공유지는 48%였고, 사유지가 52%였다. 광주도시공사는 2006~2009년 사업터 중 58%를 강제수용했다.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싼값에 매입한 셈이다. 보상비는 463억원이었다. 3.3㎡당 5만6천원꼴이었다. 금광기업은 2009년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됐다.
시는 강운태 전 시장 때인 2012년 9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골프장(156만7천㎡)부터 우선 개장했다. 유원지 시설을 골프장보다 먼저 조성한다는 실시협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등산리조트 쪽은 유원지·녹지 82만㎡를 시에 기증하고는 시와 도시공사가 이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는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2014년 5월 ‘준공허가를 이유로 유원지와 녹지 기부를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사업자가 약속한 골프장 안 골프텔 건설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골프장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
시와 민간사업자간의 논란은 윤장현 시장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장현 시장 인수위원회가 2014년 6월30일 낸 ‘보고서’엔 “티에프팀을 통해 시행자와 사업자간의 원만한 조정을 하고 타당성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유도한다”고 적시돼 있다. 윤 시장 취임 이후 꾸린 티에프팀은 민간개발 방식(민자유치) 추진을 언급했고, 숙박시설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상가는 5배 가량 대폭 늘리는 쪽으로 새로 사업계획 방향을 세워 공영성 훼손 비판을 받았다. ㈜어등산리조트 쪽에서 “만약 우리가 기부채납한 유원지 터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바꿀 경우 권리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오던 터였다.
시는 결국 2005년 실시협약에 ‘협약을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투자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강제조정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 시는 ㈜어등산리조트의 투자비 지급 재원은 새로운 민간사업자 유원지 터 매각 대금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원지 땅값이 3.3㎡당 55만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평가돼 600억원에 달해 손해날 것이 없다고 했다.
시가 윤 시장 인수위가 제시한 ‘추진방향’대로 어등산리조트 쪽에 법적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수백억원의 유원지·녹지 투자·조성비를 지급한 셈이 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어등산리조트가 골프장 우선 개장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2005년 실시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협약을 끌어들여 조성비를 지급하는 안을 받아들인 것은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시가 기부채납받은 유원지·녹지 땅값이 올랐으면, 앞으로 어등산리조트 쪽이 소유하게 될 골프장 땅값도 똑같이 올랐다. 그런데 왜 시가 서둘러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으려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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