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원지 새 민간투자자 나타날 때까지 투자비 이자로 연간 11억원씩 지급해야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안 골프장을 먼저 개장해 운영중인 ㈜어등산리조트에 새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연간 11억5천만원을 투자비의 이자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조정웅)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보면, 광주도시공사(대표 조용준)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어등산리조트에 유원지 개발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어등산리조트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의 부분 준공검사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이외의 세부사항은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와 협의를 통해 어등산리조트의 투자비(229억원)를 지급할 새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통해 선정될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해 연 1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투자비 정산 기준일도 2016년 3월31일로 소급 적용했다. 새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도 어등산리조트는 연 11억5천만원을 광주도시공사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박광온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은 “어등산리조트 쪽에서 은행에서 사채를 빌려 유원지 개발에 투입해 이자가 발생한다고 해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김정희 공익소송단장은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관광단지 사업 중 유원지를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실시협약 원칙도 어긴 채 골프장을 먼저 조성하고 개장해 특혜 논란까지 일었는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과도하게 어등산리조트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여 이례적이다.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광기업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어등산리조트는 2014년 5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2012년 9월 광산구 운수동 일대 골프장(156만7천㎡) 준공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원지와 녹지를 시에 무상기부하도록 했던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부당하다”며 뒤늦게 유원지와 녹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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