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부림사건 피해자인 이호철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한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세력을 말살하려고 1981년 9~10월 사회과학서적을 읽고 토론하던 학생과 회사원 등 19명을 구속영장도 없이 체포해 20일 이상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균철)는 이 전 비서관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비서관한테 3억7300만원, 이 전 비서관의 어머니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가해자가 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성이 크다.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까지 가혹행위·감시·통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의 위자료를 5억원으로 인정했는데, 이 전 비서관이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1억27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3억7300만원을 이 전 비서관의 위자료로 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1982년 4월 구속됐고, 198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 같은 해 12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비서관이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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