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의 사업승인 효력정지 이어 공사중지 가처분 받아들여져
유럽 마을 분위기로 인기를 끄는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공사가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동규)는 6일 토지소유자 ㄱ씨가 시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1000만원씩을 ㄱ씨에게 주도록 결정했다.
앞서 광주고법 행정1부는 지난 4월 ㄱ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행사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 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사 완료 전에 공익시설 터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담양군과 시행사는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민간투자 유치사례인데 안타깝다. 수천억원의 손실과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도 최근 원고 쪽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도 일부 공사가 지속되자 원고 쪽이 다시 광주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 일대 터 13만4천㎡에 민자 587억원을 들여 상가 59동, 펜션 34동, 식당 9동, 호텔 2동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3년 3월 사업승인이 났고, 이듬해 일부 상가와 펜션을 개장해 영업에 들어갔다. 메타세쿼이아길과 어우러진 유럽풍 마을의 풍경이 알려지면서 한해 관광객 150만명이 찾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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