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실시협약서 해지 사유(49조) 3가지 중 3항을 선택해 양자가 협의하도록 유도
‘골프장을 공익시설보다 더 먼저 짓는다’는 협약 어긴 ㈜어등산리조트에 재판부 배려 비판
‘골프장을 공익시설보다 더 먼저 짓는다’는 협약 어긴 ㈜어등산리조트에 재판부 배려 비판
법원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 229억원에 연 11억5천만원의 대출금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결정하면서 실시협약서의 사업 해지 조건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조정웅)의 강제조정안 결정안을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어등산리조트에 유원지 개발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실시협약서는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가 2005년 8월 맺은 약정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강제조정안의 실시협약 해지 근거로 49조의 해지 조건 3개항 가운데 3항을 근거로 삼아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항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천재지변은 지진, 홍수, 태풍, 산사태 등이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실시협약 49조와 39조의 약정엔 ‘어등산리조트가 사업계획서,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49조 2항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지출된 모든 비용은 민간사업자의 손실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어등산리조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지를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시협약 30조와 32조의 약정엔 ‘수익이 나지 않는 유원지 시설은 골프장 등 수익시설보다 우선 준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공사만 우선 시행한 뒤 2012년 5월 골프장 부분준공허가서를 제출해 시에서 반려당했다.
이에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5월 1차 소송을 제기해했고, 그 해 9월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골프장만 준공허가를 받아 먼저 개장하되, 유원지와 녹지를 시에 기부하기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2014년 5월 골프장 준공 허가를 이유로 유원지와 녹지를 시에 무상기부하도록 한 강제조정(2012년 9월)에 불복해 두번 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두번 째 강제조정안을 냈다.
광주지법 쪽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의사는 없었다. 천재지변을 전쟁·자연재해 등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어등산 개발사업이 중단돼 양쪽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개발사업 의사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강제조정안은 양쪽 의사도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양 당사자에게 수용할 것을 권고할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광산구 서봉동 일원 273만㎡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공공개발형 사업으로, ㈜어등산리조트는 2005~2015년 3400억원을 투입해 유원지 시설(15.7%·42만8000㎡), 골프장(57%·156만7000㎡), 녹지(27%·74만1000㎡)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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