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사내 채용 브로커’ 3명 구속, 윗선 상납 수사중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한국지엠 직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ㄱ(58)씨와 ㄴ(50)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1억여원에서 수천만원을 채용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ㄱ씨는 납품 비리로 1억1000만원을 챙겼다가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 ㄷ(52)씨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최근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 노조 지부장(55)과 함께 집행부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며, 나머지 1명은 전 노조 대의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들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 ㄹ(55)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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