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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어등산 특혜 의혹’ 강제조정 불복 촉구

등록 2016-07-11 16:40수정 2016-07-11 17:02

시민단체의 공개 의혹 제기…‘시민시장’ 자처해온 윤장현 광주시장 침묵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이 나온 뒤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에서 내린 ‘광주도시공사가 이 회사에 229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과 관련해 지난 1일 시 출연기관인 광주도시공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냈을 뿐 이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시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광주도시공사에 각종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는 지난 1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이 광주시의 강제조정 수용 방침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해명 한 마디 없이 묵살하고 있다. 시가 14일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민은 물론 법률전문가들도 광주시가 왜 이 회사에 이제와서 229억을 주는 재판을 다시 하는지, 광주시는 왜 이 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광주시 혈세로 부담하겠다는 결정에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법률적으로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에 반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다투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 시민단체 인사는 “‘시민시장’을 자처해온 윤장현 시장이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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