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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헬기장 주변 고도제한 구역에 초고층 아파트 허가

등록 2016-07-13 17:05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헬기장 200m내 건축물 고도제한
시는 140m 옆에 43층 아파트 개발안 승인…몰랐나 무시했나 논란
인천시가 병원 헬기장 주변 건축물이 고도제한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인근 초고층 아파트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제한 고시를 몰랐던 것인지, 무시한 건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정문 옆 업무지구 1만3000㎡에 최고 43층 높이의 아파트 3개동과 업무용 건물 2개동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 지역은 건축물 고도제한에 묶여 30여년간 개발되지 못하다 지난해말 고도제한이 풀렸다. 아파트 건설업체인 신영이 최근 부도난 웅진그룹으로부터 부지를 인수해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구역에서 140m(직선거리) 떨어져 서부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헬기장이 위치해있다는 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4일 “병원 등 사설 헬기장은 항공법에 의한 (헬기장 주변 장애물을 제한하는) 고시 대상이 아니다”며 “만약 항공법에 의해 고시됐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헬기장은 2011년 5월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 의해 항공법 82조를 근거로 헬기장 주변 장애물 제한이 고시된 곳이다. 이 고시를 보면, 헬기 진입구역(남북방향) 직선거리 1㎞와 헬기장 반경 200m 이내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관보로 고시를 했고 이 고시 내용은 의무사항으로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고 4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한 아파트 등에 대해 고시 내용을 적용해 층고 높이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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