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 지급 강제조정안 수용 않기로 결정
시민단체와 사회적 합의 통해 공공성 살리는 대안 찾을 수 있을 지 주목
시민단체와 사회적 합의 통해 공공성 살리는 대안 찾을 수 있을 지 주목
특혜 논란이 일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229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14일 법원이 지난 6월30일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려다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이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이의신청을 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시가 시민단체와 협의해 거버넌스(협치) 형태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는 “빠른 시일 안에 시민단체와 함께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등산 개발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시의 결정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속도가 아닌 공익성에 무게를 두어 다시 한 번 검토의 기회를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가 “‘법원 조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안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여전히 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소송을 판결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시가 이번에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소송 상대방인 어등산리조트의 동의를 받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오미덕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광주시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쟁점을 파하고자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한 인사는 “골프장은 공익목적의 유원지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수익성 보전 차원에서 부대사업으로 허용됐는데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다. 기부받은 유원지에 상가시설 면적을 5배로 늘려 ‘아울렛’ 등의 판매시설을 유치하려는 사업으로 확정되면 공영개발이 특혜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2015년 34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휴양놀이시설, 숙박시설 등 유원지 사업(42만8천㎡)과 골프장(156만7천㎡) 녹지(74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골프장만 개장돼 운영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어등산리조트에 토지보상비 463억원을 받았으며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