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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상 면세유 1만5000드럼 214억원 어치 빼돌린 24명 붙잡혀

등록 2016-07-18 16:39

전남경찰청, 무등록업체 2곳 덮쳐 3014만ℓ 부정 유출 확인
정유사나 외항선에서 사들여 시중값보다 60% 싸게 팔아

전남 여수·광양 일대에서 면세유 1만5000드럼 214억원 어치를 빼돌린 항구의 무법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경찰청은 18일 정유회사나 외국선박에서 면세유를 사들여 일반 선박에 싸게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습 장물취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선박급유업체 대표 ㄱ(55)씨와 유류판매업체 대표 ㄴ(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두 업체의 직원 12명과 이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유조선 관계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100t급 등 유조선 3척과 육상 기름탱크 2개를 갖추고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용 벙커시유와 경유 등 2774만ℓ(191억4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유조선 1척과 해상 짐배(바지) 1개를 두고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벙커시유와 경유 240만ℓ(23억원 어치)를 판 혐의다.

이들은 무등록 업체를 차린 뒤 여수·광양에 입항하는 외국 국적선박과 국내 외항선박에서 빼돌려진 면세유를 사들여 시중값의 60%에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연료인 벙커시유의 경우 올해엔 ℓ당 100~130원에 사들여 400~500원에 일반 선박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면세유에 ℓ당 300원 가량을 붙여 파는 수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상은 해양범죄수사팀 경위는 “이들이 일몰 이후 2~3시간, 일출 이전 2~3시간 정도 은밀하게 활동해 추적이 어려웠다. 이들은 2차 범법자들이고 애초 정유회사나 외국선박에서 면세유를 빼돌린 1차 범법자 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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