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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 방지 법안 제정 위한 국민대토론회 연다

등록 2016-07-19 17:41수정 2016-07-19 20:02

5·18기념재단, 22일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역사 날조 방지 방안 검토…야 3당도 참여
김재윤 전남대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교수, 잔트퀼러 독일 훔볼트대 교수 대안 제시 눈길
일부 극우논객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부인하고 왜곡·날조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한 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5·18왜곡 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선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해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을 마련해 형법적 규제 방식을 선택한 것처럼, 5·18 왜곡·날조 행태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인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의 부인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 2013년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또 박지원 의원도 최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역사왜곡, 부인행위의 처벌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현재의 국면에서 법이 제정되더라도 ‘끈 떨어진’ 극우파를 처벌하는 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피치 코드 액트’를 통해 국회의원과 공직자, 교수, 교사 등이 국가폭력을 부인하는 발언 등을 할 경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징계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형법의 처벌 조항을 앞세우는 것보다 시민참여적 감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18왜곡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 교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극단적인 이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이를 형벌로 금지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벌칙을 신설해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나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토론회에선 독일 훔볼트대학의 잔트퀼러 교수가 ‘독일의 나치청산과 입법의 사회적 배경’을 발표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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