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청구인 자격기준일 바뀌어 서명인수 요건 3616명 늘어나
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소환투표 하기 위한 서명인수 요건이 3616명 늘어나면서, 투표 성사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자격 기준일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로 바꾸게 됐다. 이에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명인수가 3616명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투표 하려면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공직선거 유권자의 10% 이상 청구서명을 받도록 투표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일(2015년 7월23일)의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 삼아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일(2016년 2월12일)의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선, 자격 기준일을 2014년 12월31일로 하면 26만7416명의 서명을 받으면 되지만, 2015년 12월31일로 바꾸면 3616명 늘어난 27만103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년새 유권자가 267만4158명에서 271만316명으로 3만6158명 늘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일이 바뀌면서 유효 청구서명인 수에도 변화가 생겼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경남에 전입한 주민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이 서명한 2600여건을 무효처리했으나, 자격 기준일 변경에 따라 이들도 청구자격을 갖게 됐다. 따라서 2600여건 가운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작성한 것으로 재확인되는 것은 유효서명으로 인정받게 됐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애초 이달 말까지 심사를 끝내고 다음달 초 위원회를 열어 유효서명 건수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청구권자 자격 기준일 변경 등 몇가지 이유로 일정이 조금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로부터 35만4651명의 서명을 넘겨받아 지난 5월9일부터 유·무효 심사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 유·무효 서명의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다. 하지만 현상태에선 유효 서명인수가 부족해, 무효처리된 서명을 유효하게 보정해야만 투표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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