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명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공원의 기능 상실하고 음주흡연 고성방가 장소로 전락했다며
공원의 기능 상실하고 음주흡연 고성방가 장소로 전락했다며
여수시민협은 21일 여수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해안가에 조성한 ‘낭만포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 5월 야간 풍광이 뛰어난 종화동 해양공원 일대에 취약계층이 자립할 일자리를 주고, 세계의 유명 먹거리를 제공하는 명소를 만들겠다며 ‘낭만포차’ 17곳을 조성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여수 밤바다’에 낭만을 더하겠다는 애초 목적과는 달리 밤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무질서가 판을 치는 바람에 반발을 사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낭만포차가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에 일자리를 주기는커녕 오직 돈벌이가 되는 술 판매에만 집중돼 공원 일대가 음주 흡연과 고성방가 장소로 변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낭만포차의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협은 “그동안 해양공원 낭만포차의 불법·비위 행위를 개선하라고 시에 요구하고 2차례 답변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공원 안의 화기 사용, 청소년 흡연과 음주, 식자재 운송차량의 갓길 주차 따위를 불법행위로 꼽았다. 또 공원 안에 이동식 탁자를 설치해 보행권을 침해하고, 불법 노점상과 쓰레기 투기가 문제가 되도록 방치하는 등 무질서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양공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술 판매의 전면 금지, 취약계층에 공적자금 지원,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 등을 요청했다. 2년 뒤 심사에서 떨어지는 포장마차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지속해 노점상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도 주문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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