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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 줄줄이 실형 선고

등록 2016-07-22 16:02수정 2016-07-22 16:10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허위서명 주도한 혐의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문제로 경남도와 마찰을 빚던 경남도교육감을 쫓아내려고 대규모 허위서명 사건을 일으켰던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허위서명 사건은 지난해 12월2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단속반이 경남 창원시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불법서명 작업을 하던 현장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경남도 관리를 받는 김해와 창원 지역 병원 3곳,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음식 관련 단체 경남지부 등으로부터 환자와 회원 19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허위서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판사는 22일 허위서명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박치근 전 경남에프시(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선거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또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기록을 확보해 허위서명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진재곤 경남도 복지보건국 계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서명에 경남에프시 직원들을 동원한 정아무개 전 경남에프시 팀장,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을 동원한 이아무개 전 경남개발공사 부장 등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허위서명 작업을 할 사람들을 끌어모은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된 홍 지사 외곽 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의 남아무개 마산회원구지회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서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기록을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김해지역 병원 관계자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에겐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의료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이를 기초로 경남에프시·경남개발공사·대호산악회 등을 동원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범행이 중도에 발각돼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구 판사는 또 “무상급식 실시라는 공동 관심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과정을 도외시한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특히 박치근·박재기는 경남도 산하단체장으로서, 박권범·진재곤은 경남도 보건분야 고위공무원으로서 그 직책에 따른 의무와 본분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창원지법 형사15단독 손승범 판사는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약식기소된 홍 지사의 비서 2명 등 18명에게 벌금 300만~20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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