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등록 2016-07-22 16:23

선거 6개월 전 산악회 조직해 6000명 버스 관광 혐의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이 4·13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시장은 4·13총선 때 광주 동남갑에 옥중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는 22일 지역구에 산악회를 설립해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산악회 핵심간부 이아무개씨는 징역 1년, 재무담당 구아무개씨는 징역 10개월, 사무국장 양아무개씨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산악회장 이아무개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강 전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조직을 운영하며 업적을 홍보하고 주민에게 금품을 기부했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수법, 기간, 인원, 액수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엄중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은 산악회를 설립하는데 깊숙이 관여했다. 회원들이 탄 버스를 옮겨다니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산악회는 광주 남구를 권역별로 나눠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한 선거운동 조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4·13총선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해 5월22일 산악회를 설립한 뒤 같은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남구주민 6000여명한테 버스관광을 마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구주민들을 전남 고흥·신안 등지로 데려가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들켰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29일 강 전 시장 등 11명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강 전 시장 등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