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개월 전 산악회 조직해 6000명 버스 관광 혐의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이 4·13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시장은 4·13총선 때 광주 동남갑에 옥중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는 22일 지역구에 산악회를 설립해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산악회 핵심간부 이아무개씨는 징역 1년, 재무담당 구아무개씨는 징역 10개월, 사무국장 양아무개씨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산악회장 이아무개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강 전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조직을 운영하며 업적을 홍보하고 주민에게 금품을 기부했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수법, 기간, 인원, 액수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엄중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은 산악회를 설립하는데 깊숙이 관여했다. 회원들이 탄 버스를 옮겨다니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산악회는 광주 남구를 권역별로 나눠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한 선거운동 조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4·13총선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해 5월22일 산악회를 설립한 뒤 같은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남구주민 6000여명한테 버스관광을 마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구주민들을 전남 고흥·신안 등지로 데려가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들켰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29일 강 전 시장 등 11명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강 전 시장 등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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