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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관련 돈 받은 혐의 인천교육청 전 행정국장 등 3명 영장

등록 2016-07-25 12:01

인천지검, 이청연 교육감 관련 여부 수사 할 듯
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인천교육감 측근 2명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뇌물수수 혐의로 22일 체포한 인천시교육청 박아무개(59·3급)씨와 이아무개(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낸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ㄱ(57) 이사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이사는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ㄱ이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22일 오전 박씨 등 3명을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날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22일 박씨의 자택, 시교육청 행정국장실·학교설립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씨의 업무 수첩과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 등이 받은 3억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청연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박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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