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중
경찰, 토지 거래와 주택 신축 과정에서 1억4800만원 부당이득
경찰, 토지 거래와 주택 신축 과정에서 1억4800만원 부당이득
이용부(63) 전남 보성군수가 토지를 사들이고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상쩍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이 군수가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사고 건축비를 실제 지출의 64.7%만 들여 자택을 신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집터를 물색하던 중 마땅한 토지가 나와 주택을 지은 만큼 흠결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이 군수가 지역의 정당인·기업인·공무원한테 주택 신축 등으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군수는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골안마을의 토지 1031㎡(311평)를 임명규 전남도의원한테서 사들였다. 토지값은 3.3㎡당 6만4천원으로 감정값(한국감정평가원의 차후 산출) 15만4천원보다 낮았다. 이 군수는 4800만원짜리 토지를 2천만원에 매입했다. 반면 임 도의원은 2010년 2300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팔아 손해를 봤다. 경찰은 거래한 시점이 지방선거 직후여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군수는 2014년 9월~2015년 8월 1년 동안 이 터에 151.21㎡ 규모의 주택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업자 ㅂ(63)씨는 2억2천만원에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3억4천만원을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군수가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군수한테는 뇌물수수, 임 도의원과 ㅂ 건축업자 등 9명한테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주현식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 군수와 거래한 이들이 지역의 정당인·기업인·공무원 등 이해관계인이었다. 군수 신분이 아니었다면 시세보다 싼값에 토지를 사들이기도, 주택을 신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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