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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아시나요?”

등록 2016-07-26 16:00수정 2016-07-27 09: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상황인데 치료비 없는 경우 치료비 대신 내주는 대지급제도 운영
인간 생명의 존엄성 지키려고 1995년 도입, 홍보 안돼 지난해 이용실적 8259건에 31억여원
응급실 진료비는 모두 대상, 의료보험 비급여인 MRI도 치료에 필요해 촬영했다면 포함

응급실에 갔는데 지갑이 없을 때, 휴가지에서 빈 주머니일 때 등 응급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난처하다. 이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26일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이용 현황을 발표하고, 응급상황에서 돈·신용카드 등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평가원이 먼저 지급하고 환자가 나중에 갚는 방식이다. 대지급 대상은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응급실을 나오기까지 의료비이며, 의사가 필요를 인정하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서울, 대전 등 16개 지자체 및 이송기관이 이 제도를 이용한 실적은 2014년 7923건(31억3607만원), 지난해 8259건(37억2345만원)이었다. 올핸 6월말까지 △서울 1375건(8억8859만원) △경기 621건(2억8375만원) △대구 234건(7253만원) △부산 211건(7210만원) △충남 116건(4199만원) 등 모두 3210건(17억2915만원)을 이용했으며, 울산과 제주, 전북은 각각 7건(1371만원), 17건(96만원), 21건(1388만원)에 그쳤다.

충남도 식품의약과 정영림씨는 “이 제도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시행됐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 실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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