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10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광산 산지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부른 업체와 청양군 관련 부서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양군 등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의 석면광산 산지복구 논란과 관련해 충남도감사위원회가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산지복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청양군과 해당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 역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충남도 감사위는 지난 5월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요구한 청양군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순환골재·토사 사용 승인 부적정, 산지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기준 부적정 등 7건의 행정상 잘못을 확인했다.
그 결과 중징계 1명과 경징계 2명 등 공무원 8명을 징계 조치하고, 청양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 특정조사결과문을 보면, 청양군은 사문석 채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던 ㅂ환경이 지난해 8월 산지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폐 콘크리트와 폐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할 때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쌓은 뒤 표면을 나무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청양군은 같은해 11월 청양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이런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토사는 강 알카리성으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권고를 받았지만 무시하기도 했다.
청양군은 충남도를 통해 산림청에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를 산림복구를 위한 토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사용 불가’ 답을 받았지만 다시 직접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법제처는 지난 6일 “순환토사는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청양군에 회신했다.
또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되면 업체는 곧바로 군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한 뒤 산지복구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청양군은 해당 업체가 설계서 제출을 3차례나 미뤘는데도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런 사실들을 앞서 지적하며 해당 업체와 청양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5월 특별감사를 요구하면 대책위는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의 이면에는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지방 부패’의 검은 실체가 도사리고 있다. 청양군은 업자를 두둔하고, 충남도는 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번 감사위 결과만으로도 집단적 범죄 행정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왜 이런 봐주기식 행정이 가능했는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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