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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일 섬주민 집단 성폭행 사건 비공개 현장검증

등록 2016-08-03 09:27수정 2016-08-03 14:50

광주지법 목포지원, 피해자 인권보호와 가족 등의 2차 피해 방지 위해
사건 현장인 관사와 식당 등지에서 피의자 3명 참석시켜 진행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섬주민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비공개 현장검증이 진행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이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합의 1부(재판장 엄상섭)가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의 촬영과 취재를 금지했다.

현장검증에는 엄 부장판사 등 2명의 판사를 비롯해 검찰과 박아무개(49), 이아무개(34), 김아무개(38)씨 등 피의자 3명이 참석한다.

현장검증은 저녁식사 자리였던 식당, 범행이 빚어진 초등학교 관사, 식당에서 관사까지 도로 등에서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뤄진 공판에 이어 오는 22일과 29일로 예정된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또 전치 4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피해자는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의사와 심리상담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심문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학부모와 주민 등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인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사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지난 6월29일 구속기소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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