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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도전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에서 검찰에 고발당해

등록 2016-08-04 12:06수정 2016-08-04 20:57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한국방송>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시민단체 27곳에서 355명의 동의서명도 제출
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 27곳이 4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 27곳이 4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당대표 경선을 코 앞에 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고발을 당하는 악재를 만났다.

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이 의원을 <한국방송>(KBS)의 보도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 고발에는 순천와이엠시에이와 순천와이더블유시에이 등 시민단체 27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21일과 4월31일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한국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기사를 뉴스편집에서 빼달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보수석이라는 영향력으로 정부와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를 특정해 구체적으로 항의한 뒤 바꿔달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증거가 명백한 만큼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법(4조2항)은 방송편성에 대해 누구나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려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6일 이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으나 석고대죄는커녕 당대표 후보로 나서는 등 철면피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에 동의한 시민 355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김태성 사무국장은 “상당수 시민들이 이 의원의 사고와 행태에 대해 지역의 선량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교과서 망언으로 실망을 준 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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