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 27곳이 4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당대표 경선을 코 앞에 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고발을 당하는 악재를 만났다.
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이 의원을 <한국방송>(KBS)의 보도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 고발에는 순천와이엠시에이와 순천와이더블유시에이 등 시민단체 27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21일과 4월31일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한국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기사를 뉴스편집에서 빼달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보수석이라는 영향력으로 정부와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를 특정해 구체적으로 항의한 뒤 바꿔달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증거가 명백한 만큼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법(4조2항)은 방송편성에 대해 누구나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려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6일 이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으나 석고대죄는커녕 당대표 후보로 나서는 등 철면피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에 동의한 시민 355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김태성 사무국장은 “상당수 시민들이 이 의원의 사고와 행태에 대해 지역의 선량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교과서 망언으로 실망을 준 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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